3개 과학기술원 교원 지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률적 차별 해소로 국립특수대학 교원 간 형평성 확보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3개 과기원의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적으로 명시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하 ‘과기원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 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원 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번 과기원 3법에는 3개 과기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김경진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경우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어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며 “다른 3개 과기원 역시 한국과기원과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성화대학이기 때문에 교원의 지위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이번 과기원 3법 개정을 통해 대학 교원간의 법적 차별이 해소되어 안정적인 교원의 지위 확보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유동수, 이찬열, 김동철, 이종걸, 천정배, 장정숙, 박주선, 황주홍, 주호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