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개정안 입법예고

2018-08-27     김남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편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학계․국회․경제계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으로, 법위반 억지력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하여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 형사제재는 엄정한 형사집행이 필요한 부분과 형벌부과 필요성이 낮은 부분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했다.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했다. 유통3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기술유용) 상 전속고발제 폐지도 추진 중이다. 

한편, 법위반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사적자치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고 담합․불공정거래행위의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했다.

그밖에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도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서울시․경기도 MOU 체결)과 조사권한 분담(가맹사업법 우선추진) 등 행정역량 확충도 추진 중이다.

대기업집단시책을 개편해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규율체계를 구축하고자 경직적 사전규제 탈피, 예외적 사례를 이유로 한 과잉규제 지양, 타 부처 규율수단인 법무부(상법, 집단소송법), 금융위(금융그룹통합감독), 복지부(스튜어드십코드), 기재부(세법)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다만,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 유예기간 부여 후 3년에 걸쳐 단계적 행사한도 축소(30%→25%→20%→15%)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추가적인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 단독 5% 규제)은 규제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을 예외적 의결권 행사사유에서 제외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새로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에 한하여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상향시켰다. 한편, 기존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규율인 익금불산입률 조정을 통해 자발적인 상향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과세이연(개인, 법인)은 일몰을 연장하되, 하반기에 기재부와 개편방안 협의했다. 기존 순환출자는 해소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하여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도입했다. 

규제회피 등에 대한 지적이 큰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회사․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하고, 이들 기업이 50% 이상 보유 자회사도 포함시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분석역량을 제고하고자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상장·비상장 모두 20%,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 시 상장, 비상장 모두 50%자회사 지분 보유 비율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하였다. 아울러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총액 요건(5,000억원)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인수 등이 현행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되도록 신고기준을 보완했다. 정보교환을 매개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정보교환 행위를 법률상 담합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적 보완을 하였다. 그 밖에 경쟁당국의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법집행의 신뢰성을 위해 공정위 법집행 과정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현재 고시로 규정된 변호인 조력권이나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피심인 등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하여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를 원칙 금지하여 공정위 조사의 재량도 줄였다.

그 밖에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1급)하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대한변협․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하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